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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건강

치매로 의심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by ✍︎〠✷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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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나 집안의 어르신, 가까운 지인이 치매 증상이 의심될 때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은 치매가 의심될 때 해야 할 조치와 치매 환자를 돌보는 방법, 치매 예방 수칙,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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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 치매

치매와 초로기 치매

치매(dementia)란 무엇일까요? 정신지체와 같은 지능 장애지만 정신지체와는 다릅니다. 정신지체는 주로 지능이 느리게 자라거나 아예 자라지 않는 것인데, 치매는 발병 전에는 정상적이던 지능이 대뇌의 질환 때문에 저하된 것을 말합니다. 지능이나 의지, 기억 등 전체적인 정신적 능력이 현저하게 감퇴되는 것을 말합니다. 뇌기능이 손상되면서 인지 기능이 지속적이고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질환입니다. 치매를 알츠하이머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정확히 말하면 치매는 알츠하이머병이 아닙니다. 치매의 대표적인 원인 질환입니다.

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은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으로, 독일의 정신과 의사인 알로이스 알츠하이머(Alois Alzheimer)에 의해 최초로 보고되었습니다. 매우 서서히 발병하여 점진적으로 진행되는데, 초기에는 주로 최근 일을 자주 잊어버리다가, 질환이 점점 진행되면서 언어기능이나 판단력 등 여러 인지기능의 이상을 동반하다 결국에는 모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치매는 알츠하이머병, 루이소체/파킨슨병, 뇌혈관질환이 대표적인 원인이며, 2가지 이상의 뇌질환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과반수입니다. 

치매는 쥐도 새도 모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매는 2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진단이 가능합니다. 현재 인지기능이 나이에 비해 떨어져 있는지, 그로 인해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기능이 유지되지 않아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지 말이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경심리검사를 합니다. 단순히 치매가 발생했는지만 알고자 한다면 신경심리검사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치매의 치료와 예후는 원인 질환에 따라 달라지므로 치매의 진단 그 자체보다 오히려 감별진단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원인 질환 감별 검사입니다. 원인 질환을 감별할 수 있는 검사로는 MRI, PET 검사 등이 있습니다. 

치매는 노인분들만 걸린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노인성 치매 연령보다 빠르게 갑자기 강하게 치매에 걸리는 초로기 치매도 있습니다. 초로기는 40~60세 사이로, 특히 여성에게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아쉽게도 특정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으면 더욱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건망증이 심해지다가 차차 기억, 이해, 판단, 계산 등의 능력이 둔해지면서 치매가 뚜렷해집니다. 점점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폐인이 되어가고, 대뇌는 수축되어 노인성 변화가 현저해지며, 진행될수록 수년 만에 쇠약해지며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생존기간은 진단 후 평균 6년으로 매우 짧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확실한 치료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청결을 깨끗이 유지하고 감기 등의 질병을 조심하며 가족들의 따뜻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간호가 불가할 때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매로 의심될 때 해야 하는 일

일반적으로 치매는 60세 전후부터 발병합니다. 먼저 60세 미만이시라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입니다. 치매 초기에는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증세가 점점 심해지면 병원 치료나 시설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많은 치매인 가족들이 치매 치료비와 요양돌봄비 때문에 비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상 증세가 있을 경우 치매 보험을 먼저 알아보고 진료를 받는 것도 치료비와 요양돌봄비를 아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보험료는 낮아지니 해당 진료를 받기 전 꼭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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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인 경우, 치매 보험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매 보험이 있다면 매달 다달이 치료비(요양돌봄비)를 받으며 병원 치료를 이어나가거나 심한 경우 요양원에서 치료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보험이 없는 경우가 문제겠죠. 보험을 들기 힘든 경우여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다행히 복지 국가 대한민국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의 혜택을 적극 활용하세요!

일단 60세 이상이 치매로 의심될 때는 '치매안심센터'라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우선 '치매선별검사'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고 나면 정상판정/인지저하판정 둘 중 하나를 받게 됩니다. 정상 판정을 받았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가장 슬픈 병 치매로부터는 안심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방심하지 않고, 몸의 다른 부분 때문에 인지 능력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합니다. 또,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파트너 교육'으로 치매 인식을 올바르게 개선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치매예방교실'에 참여하여 꾸준히 예방활동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치매체크' 앱을 다운로드하여 주기적으로 사전관리를 해주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정말 안심이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인지저하 판정을 받은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정확하게 '진단검사'를 받아봅니다. 진단검사란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 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CERAD-K 또는 SNSB), 일상생활척도검사 등을 실시하여 정확하게 치매 진단을 합니다. 여기서 치매 판정을 받게 되면,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된 협력병원에서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별검사란 치매 원인규명을 위한 뇌영상검사, 혈액검사 등을 말합니다.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일 경우, 협력병원 및 지역 병원/의원에서 '치매검사'를 받습니다. 최종적으로 치매진단을 받게 되면 '치매안심센터'에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검사,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전문의를 통해 진료 및 검사를 받아요.
  1. 문진 : 의사가 환자와 보호자 면담을 통해 과거력 조사, 현재 증상, 일상생활능력 파악
  2. 신경학적 검사 및 정신상태 검사 : 의사가 문진과 동시에 시행
  3. 신경인지검사 : 인지기능을 평가하는 종합적인 검사로써, 치매안심센터에서 신경인지검사 가능하나 필요시 병원 및 의원에서 일부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를 시행
  4. 감별검사 : 검사장비가 있는 병원에서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매의 원인을 찾기 위한 아래의 추가 검사가 가능
  • 뇌영상검사(CT, MRI, PET)
  • 혈액검사(기본혈액검사, 전해질•혈당•신기능•간기능 등 생화학 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 비타민B12•엽산 농도 검사, 필요시 유전자 검사)

검사 결과를 통해 치매 여부, 치매의 심각도가 판정되면, 환자의 상태에 따른 인지기능 개선제, 정신행동 증상 조절 약물 등을 처방받게 됩니다. 약물처방은 지역 병원/의원에서만 가능합니다. 치매는 대부분 고혈압•당뇨처럼 장기간 투약이 이뤄져야 하므로, 상태가 좋아졌다고 임의로 진료를 그만두지 않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꾸준히 투약해야 합니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방법 2가지

가정에서 모시고 싶을 때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 대상 : 등급을 받은 자(3~5등급)
  • 서비스 내용 : 주간보호센터, 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24시간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복지용구 대여 서비스, 치매가족 휴가제, 인지지원등급(신설)
  • 문의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에 속하고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 서비스 내용 :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치매가족 휴가 지원 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 문의 :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

 

기관에서 모시고 싶을 때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 대상 : 등급을 받은 자(1~2등급)
  • 서비스 내용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생활공동가정
  • 문의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치매시설정보' 검색)

- 요양병원 : 병원 치료가 필요한 대상이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 돌봄 및 의학적 처치 제공

- 치매 안심병원 : 치매환자의 정신행동 증상을 전문적으로 집중 치료하며 경기도 내 8개 공립 요양병원에 설치•운영하기 위해 준비 중

 

치매예방수칙 3.3.3

정부에서 권고하는 3.3.3 치매 예방 수칙이 있습니다. 바로 3권, 3금, 3행인데요. 치매 예방을 위해 잘 보이는 곳에 적어두고 항상 지켜야겠습니다.

3권(즐길 것)
  • 일주일에 3번 이상 걷기 : 일상에서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5층 이하는 계단을 이용하고, 버스 한 정거장 정도는 걸어가도 좋습니다.
  • 생선과 채소 골고루 먹기 : 식사를 거르지 말고,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싱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 부지런히 읽고 쓰기 : 틈날 때마다 책이나 신문을 읽고, 글쓰기를 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3금(참을 것)
  • 술은 적게 마시기 : 술은 한 번 마실 때 3잔 보다 적게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권하지도 마세요.
  • 담배는 피우지 말기 : 흡연은 시작하지 말고,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당장 끊는 것이 좋습니다.
  • 머리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기 : 운동할 때는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머리를 부딪쳤을 때에는 바로 검사를 받으세요.
3행(챙길 것)
  •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받기 : 고혈압, 비만,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 가족, 친구들과 자주 소통하기 : 가족, 친구와 자주 연락해서 만나고, 단체 활동과 여가 생활을 즐기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매년 치매 조기검진받기 : 매년 보건소에 가서 치매 조기검진을 받고, 치매 조기증상을 알아두세요.

 

정부에서 권고하는 3.3.3 치매 예방 수칙 말고도, 세대별로도 치매 예방 플랜이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고, 자신에게 혹은 당사자에게 부합한다고 느끼시면 집안 곳곳에 붙여놓고 실천하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청년기
  • 하루 세 끼를 꼭 챙겨 먹기 : 생선, 채소와 과일이 포함된 건강한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로 운동하기 : 운동 하나를 배우는 것이 미래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기 : 운동할 땐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머리를 부딪쳤을 때는 바로 검사를 받습니다.
장년기
  • 생활습관에서 오는 병은 꾸준히 치료하기 : 병은 동네의원과 보건소를 통해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우울증은 적극 치료하기 : 우울증이 의심되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기
  • 매일매일 치매예방운동 하기 : 뇌신경을 자극하는 손, 안면근육 운동을 꾸준히 하면 치매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여러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기 : 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에 가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 매년 보건소에서 치매 조기검진받기 : 보건소에서 60세 이상 치매 조기검진을 받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일반 주민의 경우
  • 치매예방관리 : 치매예방수칙 3.3.3 실천, 치매예방교실 등
  • 인식개선활동 : 치매파트너 양성, 치매 걷기 행사(4월), 치매극복의 날(9월) 운영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 조기검진(선별•진단•감별검사) :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치매선별검사(무료)를 정기적으로 실시, 검사 결과에 따라 치매진단•감별검사 지원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 배회 증상으로 실종이 염려되는 치매환자와 노인에게 인식표를 보급하여 실종 시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
치매환자 혹은 가족의 경우
  • 치매환자 쉼터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하지 않는 대상자(치매환자)에게 전문적인 인지재활프로그램 제공
  • 치매가족지원 서비스 : 돌봄부담분석, 치매가족상담, 자조모임, 가족교실, 치매가족 카페 운영
  • 치매상담 및 정보제공, 치매환자 사례관리 :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 치매서비스 연계 및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30,000원(연 36만 원) 지원
  • 조호물품 제공 : 돌봄에 필요한 물품 무상공급 및 대여
  • 공공후견인 제도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 치매노인에게 신상보호 및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사무처리 제공
  • 지문 등 사전 등록제 : 경찰 시스템에 지문, 사진 등, 기타 신상정보 등록하여 실종 시 신속하게 가정으로 복귀

 

이렇게 치매와 예방, 혜택, 치료 및 요양 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자신이 치매인지 걱정되는 분들과 치매 가족이 있어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치매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해 두었으니, 꼭 혜택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치매와 관련된 모든 궁금한 사항은 주저하지 말고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연락해 보세요. 치매상담콜센터는 보건복지부에 의해 개소하여 중앙치매센터가 운영합니다.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전문상담사들이 맞춤형 치매상담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상담받아 보세요!

[클릭] 치매안심센터 사이트

 

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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