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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슈

그립톡 상표권 침해 논란 내용증명 대응 방법

by ✍︎〠✷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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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 Grip

핸드폰 뒤에 부착하는 그립톡, 크록스 신발에 끼우는 지비츠 모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 아셨나요? 요새 아이버스터 그립톡 상표권 내용증명 건으로 시끄럽습니다. 현재 1400여 곳에 내용증명을 보냈고, 앞으로도 계속 보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받으신 판매자분들은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표권 내용증명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메일로 받으신 경우와 등기로 실물지류를 받으신 경우 2가지로 나뉠 것 같습니다. 이메일로 받으신 분들은 꽤 초창기일 가능성이 크고, 등기로 받으신 분들은 아이버스터 측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내용증명을 각 잡고 보내기 시작할 때 받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대응방법에 앞서 상표권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상표권이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지정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아이버스터 측은 이 '그립톡 griptok'이란 용어를 특허청에 등록하여 상표권을 따낸 것이고요. 상표권이 있는 제품은 당사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논란이 있습니다. 아이버스터가 상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합의금 폭탄)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 측과 그립톡은 이전부터 사용했던 단어였으며, 그립톡이라 명하는 제품 자체를 아이버스터가 개발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해외에서 써왔다는 것,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초코파이처럼 일반 명칭으로 인식되고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는 상표권 등록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측, 그리고 현재 많은 판매자 및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짧은 기한 내 조정 없이 바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것은 상표권을 지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합의금장사를 하려 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무대응

아무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에는 3일 내로 연락을 달라고 하고 있으며 연락 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요. 아예 전화나 답장 조차를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사측에서 형사소송, 민사소송을 걸 수 있으며, 상표권이 유지되는 한(상표권무효소송이 승소하여 상표권이 무효되지 않는 한) 형사소송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금액이나 고의성에 따라 다 다른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형벌(거의 대체로 벌금형), 기소유예(죄가 있으나 기소를 유예함), 무혐의 세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반의사불벌죄이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한다고 해도 검사가 공소할 수도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해도 처벌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무대응을 하게 되면 형사소송-민사소송으로 소송이 걸릴 것이며, 보통 형사로 넘어가면 합의를 중재하기 때문에 그때 현재 요청하는 합의금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 중재된 합의금액으로 합의되지 않는다면 벌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기소유예가 되는 경우 상표권에 관한 교육을 듣거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상태로, 다음에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걸렸을 때 재범으로 매우 골치 아파집니다. 그때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무혐의는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나오기 힘들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상표권을 침해했으니 말이죠. 현재 이미 많은 판매자들이 모여 상표권무효소송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한 모든 케이스는 혹시라도 상표권무효소송에서 판매자들이 승소하게 될 경우 전부 없던 일이 됩니다.

 

2. 내용증명에 대한 답장 후 기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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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 아예 아무 대답하지 않는 것은 거의 대부분 반대합니다. 나중에 소송이 걸렸을 때 내용증명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다면 고의적으로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내용증명에 대해 답을 보내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이메일과 등기 두 가지 방법으로 받아보셨을 텐데요. 이메일에는 이메일로 답변, 내용증명에는 내용증명으로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메일과 내용증명 두 가지 방법 다 사용하셔도 되며, 나중에 내용증명을 무시한 적이 없다는 증거자료 중 하나로 남게 됩니다.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상대에게 압박을 가하는 용도지, 따로 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문에 번거로운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이메일로 나의 입장을 적어 회신하시고, 확실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겠습니다. 결국 상표권 침해를 한 것은 분명하고, 고의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 후 소송이 걸릴 때까지 기다려 경찰 조사를 받고 그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더 멀게 보면 무효소송이 승소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승소하면 모든 게 없던 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3. 무효소송 참여

적극적으로 무효소송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많은 변리사/변호사들을 통해 무효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그립톡 상표권 무효소송 검색하시면 다양한 법률사무소가 나옵니다. 그중 상담받아 마음에 드시는 곳에 수임료를 내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변리사 수임료는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수임하면 그때부터는 해당 변호사/변리사가 법률대리인이 되어 모든 것을 대응해 줄 것입니다. 그럼 지갑과 마음 전부 가볍게 일상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수임료를 제외하고는 다른 비용은 없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패소하게 될 시에는 형사소송, 민사소송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법률대리인에게 위임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저것 신경 쓸 일 없이 골치 아픈 게 싫다, 돈으로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4. 합의

범법행위를 인정하고 아이버스터측이 제시한 합의금을 주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상표권 침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금을 주더라도 검사에 의해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여 처리하고 싶다면 자신의 상황과 고의성이 없어다는 점 등을 최대한 잘(비굴하게) 말해 아이버스터측에게 합의금을 깎아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이례적이기 때문에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보통은 상표권 침해 시 경고용으로 해당 상표를 내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이행이 안 될 시 고소를 한 뒤 합당한 금액으로 합의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한 개도 판매하지 않은 판매자나, (해당 제품은 판매하지 않고) 사은품으로 스마트톡을 줄 때 그립톡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람까지 모조리 다 경고가 아닌 한방에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합의금 또한 300만 원부터 시작하여 억 단위라고 합니다. 다들 무료상담받아보시고, 잘 판단하시어 대응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표권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 판매활동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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