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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부지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반기 - 신청 방법, 기간, 자격, 지급액

by ✍︎〠✷ 20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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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 신청 자격, 지급액, 지급시기 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열심히 살라고 용돈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는데, 반기 신청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면 신청 자격을 확인해 봐야겠죠.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 시에는 1인에게만 지급되니 이 점 유의해 주세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자격

가구 유형
  •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 주소 거주-질병 등 일시 퇴거 포함-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1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4,000만원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반기별 신청 자격 ('21년 귀속분)

1. 2021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반기 신청자가 근로소득 외 타 소득(사업•종교인)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의제)

2. 2020년(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에는 2021년 기준 적용)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또한, 다음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 지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제외자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만,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1년 중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 가능액

  •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 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50만원 해당없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60만원 4,000만원 미만 자녀1인당 70만원
(최소 5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00만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지급액-그래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액 그래프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1. 상반기분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 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x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x 2

2. 하반기분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신청기간

신청자격과 지급 가능액을 알아봤다면 이제 신청기간과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1년 하반기분) :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1년 정기분)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지금은 2022년 11월에 들어섰으니 현재 시점에서 신청이 가능한 것은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이 되겠네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체크하시어 장려금 챙기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3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일반 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생각보다 신청 방법이 간단하죠?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몇 번 클릭하여 신청하는데 최대 300만 원까지 나오니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장려금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모의계산(화면 우측 하단)'에서 계산할 수 있으니, 장려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체크해 보세요. 글을 봐도 도저히 어려워서 하기 힘드신 분들은 근로•자녀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 및 지급기간에만 운영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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