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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부지원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위한 기준중위소득 확인 방법

by ✍︎〠✷ 2022.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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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기준중의소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급여를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이 대체 뭘까요? 오늘은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뜻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쉽게 말해 전체 국민의 가구소득 중간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기준중위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대상선정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국가 복지사업에 신청하려는 분이시라면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
*가구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이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소득의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 소득 수준 등의 변화로 인해 매년 바뀌게 되는데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월)
2022년 2023년
1인가구 1,944,812원 2,077,892원
2인가구 3,260,085원 3,456,155원
3인가구 4,194,701원 4,434,816원
4인가구 5,121,080원 5,400,964원
5인가구 6,024,515원 6,330,688원
6인가구 6,907,044원 7,227,981원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5.47%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은 1인 가구인데요.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올해보다 6.84%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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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과 함께 급여별 선정기준도 확정되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는데요. 기준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 기준 금액(월)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교육급여
(중위 50%)
2022년 972,406원 1,630,043원 2,097,351원 2,560,540원 3,012,258원 3,453,502원
2023년 1,038,946원 1,728,077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3,613,991원
주거급여
(중위 47%)
2022년 894,614원 1,499,639원 1,929,562원 2,355,697원 2,771,277원 3,177,222원
2023년 976,609원 1,624,393원 2,084,364원 2,538,453원 2,975,423원 3,397,151원
의료급여
(중위 40%)
2022년 777,952원 1,304,034원 1,677,880원 2,048,432원 2,409,806원 2,762,802원
2023년 831,157원 1,382,462원 1,773,927원 2,160,386원 2,532,275원 2,891,193원
생계급여
(중위 30%)
2022년 583,444원 978,026원 1,258,410원 1,536,324원 1,807,355원 2,072,101원
2023년 623,368원 1,036,846원 1,330,445원 1,620,289원 1,899,206원 2,168,394원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생계급여 : 1인 증가시마다 262,076원씩 증가
의료급여 : 1인 증가시마다 349,435원씩 증가
주거급여 : 1인 증가시마다 401,850원씩 증가
교육급여 : 1인 증가시마다 434,794원씩 증가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격 확인 및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없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만, 아들이나 딸 사망 시에는 며느리와 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인정액 : 보장기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기본정보와 소득재산정보 등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수급자격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입력한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모의 계산 결과와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확인해 보세요. 입력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수, 거주지 등 가구 정보
  • 유형에 따른 소득 및 지출 등 소득정보
  •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 재산정보

(클릭) 수급자격 모의 계산하러 가기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중 하나를 신청하려면 주소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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